연당공 하우명 할아버님 묘소 : 경기도 시흥시 신천리 소래산

동지중추부사공(同知中樞府事公)하우명(河友明) 13세


                 
연당공 우명(友明)선조님 영정
선생의 휘는 우명(友明)이요, 호는 연당(連塘)이다.아버님 문효공의 세분 아드님 중 막내로 1413년에 서울 돈의문 밖에서 태어나셨다. 1493년 10월15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80세의 천수를누린 셈이었다.만년에 아버님의 산소가 계시는 소래산 밑에 사셨기로 돌아가시자 소래산 남쪽 언덕에 묻히셨다.
전에 문효공께서 문종(文宗)이 세자(世子)로 계실 때 그 분의 스승으로 계셨기로 은고(恩敲)가 깊어 세자께서 일찍부터 연당을 사랑하시어 특별히 돌보시어 연당공의 벼슬이 여러번 승진을 거듭하여 가정대부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 문효공의 영정과 함께 공의 유상을 모셨으나
불행하게도 임진난이 일어나 사당은 소실되었으며 1608년에 연당공의 4대 후손이신 모헌(혼)선조님이 영정을 합천으로 옮기고 1615년 겨울에 예조에 품신하여 정문을 옮기는 명을 얻어 사당을 타진당(妥眞堂)이라 하였다.
공은 이름난 효자로 여러 기록에 적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에는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더니 작고함에 시묘를 하되 몸소 땔나무를 해다가 제사를 받들고 상을 마치고는 영당(影堂)을 짓고 철 따라 나는 음식물을 먼저 올리니 그 효성이 순독하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우고 호역(戶役)을 면해 주었다.이를 시로 찬양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효심이 지순하여 진작 알려진 이름 모친상에 시묘하되 생시처럼 섬기셨네

 집안에 종이 있었건만 땔나무를 짊어짐은 내 정성 다함일 뿐,

상복을 벗고서도 추모함 못 잊어서 부모 모습 그리어 영당을 세웠다네.

철 따라 새 음식 바친 두터운 효성, 청사에 꽃다운 이름 길이 전해지네. "

 그 밖에도 강희맹의 정문기(旌門記)와 입석기(立石記)등을 통하여 많은 효성 사례가 전해지고 있음을 볼때 고대나 현대를 통해서도 가히 보기 드문 효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1504년 이래 합천 야로의 신천서원(新川書院)에 배향되셨고, 배위 순천박씨와의 사이에 4남1녀를 두셨다.
장남 철석(哲石)은 호가 학암이요, 호군(護軍)이며, 차남 철행(哲行)은 옥과(玉果)현감을 지 냈고, 삼남 철년(哲年)은 내금위(內禁衛)에 속했고, 사남 철원(哲原)은 문과에 올라 벼슬이 한때 병조참판에 이르렀다.재직중 좋지 못한 일로 평안도 북방으로 좌천되어 살았으므로 그 곳에 후손들이 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여서는 서명원(徐命源)이다.

묘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리 소래산

왕조실록

세종 121권 30년 7월 3일 (정해) 001 / 좌의정 하연의 청을 듣고 아들인 철원부사 우명을 경기지역 사무를 맡게 하다

좌의정(左議政)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신의 자식 하우명(河友明)을 지금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제수하시었는데, 신이 나이 늙고 또 병이 있으며, 신의 처도 역시 늙고 오랜 병이 더욱 심하옵니다. 만일 경기(京畿)라면 종종 들어와 살필 수가 있겠사오니, 비옵건대, 경기 고을로 바꾸어 때로 서로 보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가자(加資)를 명한 것 뿐인데, 어찌 외임으로 보냈는가.”

하고, 곧 이조(吏曹)에 고쳐서 차정(差定)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5 집 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세종 104권 26년 6월 6일 (갑신) 003 / 당직일에 술에 취한 사헌부 감찰 하우명을 파직시키다

사헌부 감찰(監察) 하우명(河友明)을 파직(罷職)시켰다. 우명은 좌찬성 하연(河演)의 아들인데, 별시위(別侍衛)로서 감찰(監察)에 초배(超拜)되었다. 당직일(當直日)에 술이 취해서 그 집에 돌아왔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파면한 것이었다. 

【원전】 4 집 56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세조 4년 무인(1458, 천순 2) 10월 26일(경진)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으니 충훈부에서 시축을 올리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으니, 충훈부(忠勳府)에서 ‘공신(功臣)에게 연회를 베푸는 데 대하여 시를 지은 시축(詩軸)’을 올렸다. 내종친(內宗親)과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좌참찬(左參贊) 박중손(朴仲孫)·호조 판서(戶曹判書)·권준(權?)·계림군(?林君) 이흥상(李興商)·도진무(都鎭撫) 하우명(河友明)·형조 참의(刑曹參議) 이연손(李延孫)·승지(承旨) 등과 선전관(宣傳官)·사복(司僕)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임금이 계양군(桂陽君) 이증(李?)과 자리에 있는 공신(功臣)들에게 술을 내려 주고, 강맹경과 박중손·권준 등에게 차례로 술잔을 올리게 하였으며, 내녀(內女)들을 내어서 풍악을 연주하였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친공신(親功臣)과 다섯 공신(功臣)의 적장자(嫡長子)에게 한 자급(資級)씩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이 된 자는 족친(族親) 중에는 한 사람을 대신 가자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29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가족-친족(親族)

세조 4년 무인(1458, 천순 2)11월 14일(무술)  여러 재추들에게 저폐의 편부를 논하게 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전상(殿上)에 오르게 하니,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인손(李仁孫)·이조 판서 한명회(韓明澮)·공조 판서 이변(李邊)·호조 판서 권준(權?)·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형조 판서 박원형(朴元亨)·병조 참판 김순(金淳)·인수부 윤(仁壽府尹) 윤사분(尹士昐)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저폐(楮幣)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논(論)하다가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에게 명하여 〈여러 재추(宰樞)에게〉 물으니, 여러 재추들이 모두 말하기를,

“면포(綿布)와 저폐(楮幣)는 마땅히 정원(情願)에 따라 통용(通用)하게 하소서.”

하였다. 마침내 호조(戶曹)에게 전지하기를,

“저폐(楮幣)의 법이 통행(通行)되지 못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有無]이 민정(民情)에 다름이 있기 때문이니, 금후로는 주포(紬布)·면포(綿布)·정포(正布)와 오승포(五升布)·저폐(楮幣) 등 잡화(雜貨)로 그 정원(情願)에 따라 있고 없는 것을 무역(貿易)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이 또한 입시(入侍)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질(金?)에게 명하여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도진무(都鎭撫) 하우명(河友明)과 위장(衛將) 김개(金漑)·어득해(魚得海)·이인(李茵)에게 주게 하여, 제위(諸衛)의 휘하(麾下) 군사(軍士)와 갑사(甲士)들로 하여금 입시(入侍)하게 하고,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전지하기를,

“일기가 심히 추우니, 너희들이 비록 몹시 취하여 예의(禮儀)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죄를 주지 않겠다.”

하였다.

【원전】 7 집 30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금융-화폐(貨幣) / *군사-군정(軍政)

[주D-001]저폐(楮幣) : 저화(楮貨).

[주D-002]선전 표신(宣傳標信) : 왕명(王命)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오매(烏梅)나무로 만든 패.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을 보면, “체제는 둥근데 한 면에는 ‘선전’이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두었다.” 하였음.

세조 5년 기묘(1459, 천순 3) 8월 10일(기미)   경회루에 나아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의창군(義昌君) 이공(李?)·익현군(翼峴君) 이관(李?)·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과,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순성군(順城君)·이개(李)·보성군(寶城君) 이합(李?)·신종정(新宗正) 이효백(李孝伯)·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행 상호군(行上護軍) 하우명(河友明)·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극배(李克培)·한성부 윤(漢城府尹) 곽연성(郭連城)과 승지(承旨) 및 겸사복(兼司僕) 등이 입시(入侍)하니, 이제(李?)에게 말 1필씩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341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세조 42권 13년 4월 19일 (갑인) 001 / 중궁과 함께 후원의 새 모정에 나아가니 상정소 당상·제장·승지 등이 입시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후원(後苑)의 새 모정(茅亭)에 나아가니, 상정소 당상(詳定所堂上)과 제장(諸將)·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문형(鄭文炯)을 대장(大將)으로 삼아 겸사복(兼司僕) 수십 인을 인솔하여 원중(苑中)의 금수(禽獸)를 몰게 하고, 최적(崔適) 등 활 잘 쏘는 자 11인으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였는데, 정문형이 그 영솔(領率)한 군병을 버리고 왔으므로, 임금이 율(律)을 어겼다 하여 술로써 벌하였다.
수인(囚人) 박시형(朴時衡)과 원고(元告) 이백필(李伯弼) 등을 정자 아래에 잡아다 놓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신면(申?)·어세공(魚世恭)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니,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서로 엇갈려서 마침내 정상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친히 물었으나, 모두 앞서 한 말대로 대답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매질하는 아래에서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겠느냐? 내 이제 재상(宰相)과 논화(論話)하기 때문에 말끝을 고쳐 다시 묻지 않으니, 너희는 각기 네 몸을 소중히 여겨 사실대로 말하라.”

하고, 다시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이내 명하여 입시(入侍)한 종친·재상에게 과녁을 쏘게 하니, 정문형(鄭文炯)이 이를 맞혔으므로, 임금이 칭찬하였다. 사복장(司僕將) 하우명(河友明)이 장열(將列)에 있으면서 나이가 가장 많은데도 오히려 잘 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경이 아직도 잘 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내 너의 아비와 친구가 아니었더냐?”

하니, 하우명이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가 일찍이 시종(侍從)에 끼었었고, 신 또한 성은을 입음이 이에 이르렀으니, 보답을 도모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하우명은 옛 상신(相臣) 하연(河演)의 아들이다. 여러 종친·재상이 차례로 서로 일어나서 수주(壽酒)를 올리고, 날이 저물자 이내 파하였다.

【원전】 8 집 7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성종 31권 4년 6월 5일 (갑자) 004 / 예조에서 전 첨지중추부사 하우명의 효성을 포상하도록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인천(仁川)에 사는 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하우명(河友明)은 어려서부터 양친을 봉양함에 있어서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친히 스스로 집찬(執饌)하며 정성을 다하였고, 어버이가 돌아가자 여묘(廬墓)살이 3년을 하면서 직접 땔감을 져다가 밥을 지었고, 복(服)을 마치자 묘(墓) 곁에 영당(影堂)을 만들고, 삭망(朔望)에 전(奠)드리기를 폐하지 않았으며, 무릇 계절의 물건이면 반드시 이를 올렸으니, 그 효성이 순박하고 지극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3074) 에 의거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여 권장(勸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9 집 28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윤리-강상(綱常)

[註 3074]《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성종 161권 14년 12월 1일 (경신) 002 / 사재감 부정 안호가 전 동지중추부사 하우명의 효행을 천거하다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안호(安瑚)가 전(前)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하우명(河友明)의 효행(孝行)이 특이함을 천거하였다.

【원전】 10 집 547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윤리-강상(綱常)